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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항소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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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항소심 개시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2.08.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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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 김 의원 무죄, 법원이 사실오인 가능성” 항소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하는 김선교(좌측) 국회의원 [독자 제공]
수원고등법원에 출석하는 김선교(좌측) 국회의원 [독자 제공]

지난 4·15총선에서 여주양평지역구에서 당선된 김선교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한 항소심이 지난 30일 수원고등법원 704호에서 개시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 본인 확인과 검찰과 변호인 등 양측의 항소 사유를 살피고 증인으로 여주시 선관위 직원 등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은 내달 27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심에서 김 의원 선거 관련 회계책임자 등 55명이 집단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여주 양평 지역사회가 한때 동요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계책임자가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김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발목을 잡았다는 일부 평가 속에 2심의 향방에 대한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면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심 재판이 열렸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재판이 열렸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항소심이 수원고등법원에서 개시된 사실이 지역사회에 확산되면서 지역 정가 및 주민들 사이에는 “항소심에서 김 의원이 무난히 무죄와 회계책임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당선무효형에서 무난히 벗어 날것”이라는 설과 “김 의원이 무죄를 받더라도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가 어려워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이 양분되고 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김 의원에 대해 핵심사안 중 하나인 미신고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김 의원을 비롯해 회계책임자, 유세단장, 운영위원 등 14명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쟁점 사안인 선거 당시 유튜브 홍보비와 관련해 검찰은 “항소 이유서 통해 당시 김선교 후보는 공식 선거자금으로는 1100만원에 이르는 유튜브 홍보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공식 선거자금으로는 22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990만원을 미신고후원금으로 지출하게 됐다”며 “이는 당시 회계책임자가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송부한 파일을 보면 알 수 있으며 SNS홍보 당사자인 김 후보의 사전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도 검찰은 1심 재판부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할 수 있는 다수의 항소 사유를 적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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