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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추석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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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추석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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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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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전남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부담이 적으면서 특별한 선물은 없을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제안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 초기 진화에 소화기만 한 게 없다는 뜻이다. 초기화재 진화가 잘되면 대형화재 재난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그럼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의무화된 법정 시설이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우리는 주변에 건물에 비치되어있는 분말소화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ABC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A는 나무, 종이, 섬유 등 일반적으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 화재, B는 기름, 휘발유 등으로 일어나는 유류 화재, C는 전압기기나 기타 전기설비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 화재에 유용하다는 뜻이다. 식용유 등 주방 화재에 유효한 소화기는 K급 소화기로 ABC 소화기보다 조금은 비싼 편이다.

소화기는 각 층·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다른 전기배선이나 시설 없이 구획된 실의 천장 등에 부착하는 설비다. 화재를 감지하면 내장된 건전지(전원)로 음향 장치가 작동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화된 법정 시설이기에 인터넷 매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소방청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약 32%를 차지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은 54%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이 간단한 통계만으로도 주택 소방안전 강조에 지나침이 없다.

이번 추석을 맞아 고향 집에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 건 어떨까? 우리 가정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실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추석을 계기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보급이 널리 확산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대현 전남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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