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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고령자 및 장기보유 등 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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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고령자 및 장기보유 등 종부세 완화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9.0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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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부담해소 합의...공정시장가액 비율·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연내 집행' 추후 논의
여야가 29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합의에 이르더라도, 빨라야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합의에 이르더라도, 빨라야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연합뉴스]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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