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북구, 배밭골 등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상태바
성북구, 배밭골 등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9.02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등 지원
성북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성북구 제공]
성북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3개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및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구는지난해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지정했다. 올해 8월 10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상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30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지정서를 전달했다.

구가 올해 새롭게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는 성북천 골목형상점가(삼선동), 배밭골 골목형상점가(정릉3동), 종암북바위길 골목형상점가(종암동) 총 3곳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안정의 줄다리기 속에서 최근 원자재 및 식자재 등의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