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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조세특례제한법 미개정시 현행 세율로 부과…높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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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조세특례제한법 미개정시 현행 세율로 부과…높은 부담”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9.0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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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질의에 여야 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추가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특법이 통과되더라도 9만3,000 명이 현 종부세에 따라 먼저 낸 뒤에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추 부총리는 “조특법 개정은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환급이 아닌 현행 높은 세율대로 높은 부담을 주는 부과 고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히 공약하신 부분인데다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며 “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었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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