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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7일 '마지막 갈림길'…1주택 34만명 세부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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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별공제 7일 '마지막 갈림길'…1주택 34만명 세부담 결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9.0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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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넘기면 먼저 세금 내고 내년에 환급받아야…특별공제 무산 가능성도
1주택 9만3천명 세금 부담 0원→과세 대상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가 오는 7일 마지막 갈림길을 맞게 됐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만약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 납부가 가능해진다.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이달 16∼30일로, 16일 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천명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 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 납세자 대상 안내문 발송에는 다소 차질이 따른다.

국세청은 본회의 이후 7∼8일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인쇄 작업 등이 마무리된 만큼 안내문에 법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납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특례 사항을 안내할 수는 없으며,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도 변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종부세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하다.

납세자들로서는 올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가 내년에 돌려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역시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여야가 정책 의지를 갖고 종부세 납부 기간 전에 별도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역시 혼란은 불가피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은 없던 일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천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시가 기준으로는 14억6천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천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 특별공제 금액이 1억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조정된다면 4만5천명이, 2억원(기본공제 13억원)이라면 7만4천명이 각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또한 불확실하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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