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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령지청, 농·축협 노동법 위반 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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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령지청, 농·축협 노동법 위반 25건 적발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2.09.0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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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8500만원 청산 지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단위 농·축협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25건의 노동법 위반과 85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단위 농·축협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25건의 노동법 위반과 85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단위 농·축협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25건의 노동법 위반과 85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A농협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정액금을 당직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 38명의 연장근로수당 85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B축협의 경우 정규직과 비교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됨에도 기간제 근로자 23명에 대해 심신단련 휴가를 연간 2일씩 적게 지급했다.

또한 다수의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경제사업장(마트)에서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다수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령지청에서는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는 등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 지시했으며 만약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오세완 보령지청장은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노무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각 사업장이 노동 관계법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향후 지역 내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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