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남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여수시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즐긴 30대 2명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전남 여수시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1시간 동안 패들보드를 즐긴 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함정을 급파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을 수상레저안전법(운항 규칙)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