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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정기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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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정기 근로감독 실시
  • 부천/ 오세광 기자
  • 승인 2022.09.0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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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장애인·건설근로자·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집중점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로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로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김남정)은 부천·김포지역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1일까지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37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및 강화를 위한 하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점검은 사회 취약계층인 청년(19세~34세)·여성·외국인·장애인·건설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부천지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부천·김포 관내 취약계층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총 47개소에 대해 상반기 취약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194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지시했다.

이중 임금체불액 1억 5천여만원, 퇴직금 체불액 1억 700여만 원을 적발했으며 노동조건 서면 미명시, 여성 휴일근로 동의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외국인 기숙사 미적정,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노동조건 서면 명시,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수당·퇴지급 적정 지급 등의 4대 기초 노동질서 외에도 장시간 노동,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외국인 강제근로 금지 및 기숙사 적정 설치, 모성보호, 장애인 최저임금 준수 여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취약계층별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청년·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면담을 실시,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시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하여 문제가 제기된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등을 추가 확인, 개선지도키로 했다.

김남정 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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