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서 설치 불허 판결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정선군의 손을 들어줬다.
6일 군에 따르면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정선산업이 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선산업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은 절차의 위법·부당(사전통지 절차 위반, 민원처리법상 보완요구절차 등 위반), 내용의 위법·부당(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며 정선군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은 지난 3월 ㈜정선산업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내렸고 정선산업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정선읍 덕우리와 남면 낙동리 일원에 폐기물 최종처분 매립시설을 조성할 수 없다”며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선산업은 남면 낙동리와 정선읍 덕우리 등 일원에 총 사업면적 11만4125㎡에 매립지 면적 5만4516㎡, 매립 용량 200만㎥, 1일 처리용량 833t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해 왔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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