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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비율 3%내' 재정준칙, 법 통과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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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비율 3%내' 재정준칙, 법 통과 즉시 시행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9.13 1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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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서 법률로 격상 '구속력 강화'…추경호 "반드시 법제화해야"
국가채무 60% 넘으면 2%로…전쟁·경기침체 등 추경 상황서만 예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등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등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이 법 통과 즉시 시행된다.

다만 재정준칙의 적용 예외는 전쟁과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단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한다.

이런 준칙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보다 단순하지만, 더 강력하다.

이전 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60% 이내로, 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되 두 목표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융통성을 뒀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지 -3%로 일원화하고 국가채무는 보완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새 정부는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겨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없이 다음번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된다.

재정준칙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으로 한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과 일치한다.

즉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만 재정준칙상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즉시 재적용한다. 이때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면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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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스무스 2022-09-13 13:10:48
국가부채 1,000조 시대에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확립 및 준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긴축재정을 수반하는지라 국민들이 달가워하지 않고 여야 정치인 또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으로 내팽게치고 있었지 근데 추경호가 결국 총대를 매는구나...분명 필요하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대다수 국민들이 의미와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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