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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훈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과 소통하고 유권자가 공감하는 선거, 유권자 중심 선거관리 구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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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훈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과 소통하고 유권자가 공감하는 선거, 유권자 중심 선거관리 구현 할 것”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3.2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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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용산역에 사전투표소 설치, 장애인 투표 편의 확대
- 매수·기부행위 등에 대비 광역조사팀 투입, 불법 선거여론조사 대비 ‘여론조사 심의ㆍ분석 전담팀’ 운영

▲정훈교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나쁜 관리들은 투표하지 아니한 좋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다.’는 말이 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때 정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해 진다고 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정훈교 상임위원은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한층 더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 이제는 선거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선거구호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상임위원은 24일 후보등록을 시작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선거관리 총책임자다. 그는 “아름다운 선거는 모든 국민이 선거결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선거를 관리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선거, 유권자가 공감하는 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권자들께서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선거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책과 인물을 보고 판단하는 정책투표를 당부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 관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선거를 치른 이후 스무 번째 실시되는 선거다. 우리위원회는 그동안 수많은 선거를 관리하면서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려 총력을 기울였고, 공명선거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는 투표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을 확보해 선거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재산,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게시한다.

그리고 세대마다 발송되는 선거공보에도 후보자 정보가 게재된다. 그 외에도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선거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전투표 준비는?

- 사전투표는 말 그대로 투표일 전에 투표하는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과거의 부재자투표제도는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어 미처 부재자신고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투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모든 선거인명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해 통합선거인명부로 만들고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을 검색해 해당선거구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전투표는 이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제20대 총선에서는 424개 동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특히 유권자의 사전투표소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울역과 용산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서울역과 용산역을 이용하는 전국의 모든 유권자는 그곳에서 자신의 국회의원선거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끝난 후에는 개표당일까지 해당 선관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게 되며, 의혹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CCTV로 사전투표함 보관 상태를 녹화한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든지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대책은?

- 선거여론조사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신고와 등록의무가 상시화 됐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ㆍ보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여론조사 심의ㆍ분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 불법선거여론조사를 차단하고 있다. 불법 선거 여론조사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드린다.

▲ 장애우 등 투표참여가 불편한 유권자에 대한 대책은?

-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용이하게 하게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유권자에게는 휄체어리프트 등이 장착된 이동차량을 확보, 선거권행사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투표소 입구의 계단 등으로 출입이 어려운 곳에는 임시경사로를 설치해 투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투표안내문, 시각장애인을 위해 투표안내문에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해 음성으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청각장애인 중 점자해독능력이 부족한 선거인을 위해 QR코드를 스캔해 수화통역사의 수화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거체험,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요령 등 교육을 선거일까지 지속해 나갈 것이다.

▲ 개표의 공정성 시비에 대한 대책은?

- 우선 투표소에서 개표장까지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 각 정당의 투표참관인이 반드시 동반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 측 외에 일반유권자도 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도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의 성능을 개선해 정확성을 제고했다. 특히 심사·집계부의 투표지계수기를 개표사무원과 참관인이 동시에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원하는 경우 개표상황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벽한 개표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비가 있다.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위법선거운동 등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대책은?

- 예방 안내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방법을 동원해 사례위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사람, 성별을 모욕하는 일, 후보자의 출신지, 신분, 직업,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장안내 등으로 준법선거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대책은?

-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가 사라졌다고는 하나 매수·기부행위 등 돈 선거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 강력하고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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