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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적극행정·규제개혁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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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적극행정·규제개혁 잘했다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2.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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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관 경진대회서 장려상
3억2천만원 예산 절감 등 성과
[안양시 제공]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최근 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6월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연속 수상하며 ‘적극행정·규제개혁’ 선도 도시로서 명예를 드높였다.

최대호 시장은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개혁 선도 도시로서 명예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가 사례로 발표한 적극행정 건은 ‘갈등에서 협력으로, 도민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깨끗한 안양천’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개발물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권역 5개 시의 갈등이 2년여간 지속되자 시는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시는 개발물량 분석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물량 배분안을 제시해 5개 시의 오랜 갈등을 끝내고 안양천 수질관리 상호 협력 협약을 주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개발물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시의 담당자가 직접 개발물량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해 3억2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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