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북도, 태풍 피해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긴급 지원
상태바
경북도, 태풍 피해 농어가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 긴급 지원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2.09.14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세무조사 연장도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피해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피해를 입은 도내 농어업인 또는 법인이며,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 지원(연리 1%)한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일반농가는 최장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만39세 이하 청년농은 최장 7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장기 상환을 통해 태풍 피해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내달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내 받고, 신청서와 신용 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긴급 지원이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밖에도 태풍 피해로 큰 시름에 잠겨있는 지역 농업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했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포항·경주지역의 피해 도민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액 면제하고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 및 유예를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포스코와 철강공단 등 포항지역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피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재산세(9월 납기)를 6개월간 납기를 연장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3개월 간 납기를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10월 예정돼 있던 포스코 등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도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연기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