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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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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광고 주의”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2.09.15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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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허위정보 발생
연기면 공급촉진지구 지정 검토 중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가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따라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향후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무수히 남아 있는 만큼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됐지만 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3000여 가구이며 가구수는 향후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 돼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 제안자에게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용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절차는 관련기관(부서) 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하며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시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모집 시 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LH가 공급촉진지구 남측에 조성 예정인 연기공공주택지구와 함께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관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검토 과정에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확보, 유치원, 초등·중학교 등 교육시설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역사문화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권봉기 주택과장은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사업방식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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