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내달까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 및 홍보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약초버섯류,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와 불법벌채 및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단속은 물론 온라인 상 위법행위(판매)에 대하여도 집중계도·점검 선행 후 단속을 펼친다.
산림소유자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버섯류·산약초 등 무분별한 채취로 산림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속을 통해 산림종자를 보호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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