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서 소속 경정 징계 절차 중... 공모 직원도 경고 등 징계
일선 경찰 간부가 체력검정을 대리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A 경정은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한 경찰관 체력검증을 받지 않은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당시 체력검증을 관리했던 감독관은 A 경정이 체력검증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감찰에 나섰다.
감찰조사 결과 A 경정과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B 경사가 체력검증 각 종목 담당자 3-4명과 함께 A 경정의 체력검증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남부청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A 경정에 대해 본청에 징계안을 올리고 B경사는 경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체력검정을 받는다. 체력검정 대리는 조작행위로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A 경정은 “받지 않아도 될 체력검증을 두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현재 징계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체력검증 결재 과정에서 참석하지 않은 A 경정의 서류가 나와 감찰했고 당시 이를 도운 B경사 등 직원 3-4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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