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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구속… 징역 2년[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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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구속… 징역 2년[1보]
  • 이재후기자
  • 승인 2022.09.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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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신의 범행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 범행 일체 부인...부하에 책임 전가"
뇌물수수・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혐의...벌금 1000만원・467만원 추징 명령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수미는 자신의 수사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체결과 5급 공무원 승진 6급 팀장 보직과 인사에 관한 이익 범행 과정에서 보고 받고 승인했다”며 “공무원을 지휘해야 할 시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성남시 관급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제공했고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했음에도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은 전 시장의 재판에 앞서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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