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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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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 집중조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9.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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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도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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