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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인복지관장 '후원금 횡령 의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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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인복지관장 '후원금 횡령 의혹' 징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9.1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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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로 직위해제·감봉
재단 "부적절한 회계처리" 판단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의 한 노인복지관 관장이 후원금 횡령과 직원 갑질 의혹을 받아 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천 모 노인복지관 관장 A씨에게 직위해제 3개월에 감봉 6개월 처분을 했다. 

재단 측은 A씨가 공익재단으로부터 후원받은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환경개선 전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측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제기한 A 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 견해차가 있으나, 징계 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직원들은 앞서 지난 2019년 취임한 A씨가 아들 숙제와 관장실 청소, 설거지, 세탁 의뢰 등을 시키고 직원 6∼7명씩 조를 편성해 지역 교회 예배 출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피임기구 사용 여부나 성관계 경험 여부를 물으며 성희롱했다고도 전했다.

재단으로부터 징계 사실을 전달받은 동구는 A관장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 상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불법·부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후원금 횡령을 포함해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내달말까지 지도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오전 횡령 혐의로 A씨를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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