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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징계 사유 '음주운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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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징계 사유 '음주운전' 최다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9.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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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108명 징계…정우택 "복무기강 해이 도 넘어"
행정안전부가 입주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2016년 이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100여 명이 넘게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우택(국민의힘·행안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받은 행안부 공무원은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해 108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7명, 2017년 18명, 2018년 15명, 2019년 19명, 2020년 10명, 2021년 18명 이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1명에 이른다.

징계 사유를 분석해보면 음주운전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행은 4건, 성희롱은 5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은 2건이었다. 성매매와 성풍속 위반은 3건이었다. 

폭언·폭행은 8건, 공금횡령은 6건, 금품·향응 수수는 5건이었으며 업무처리 부적정 6건, 직무 유기 및 태만 4건 등이 있었다.

정 의원은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에서 올해 고위공무원이 복무규정위반으로 해임되고 작년에는 중간관리자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해임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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