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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장-충남도 3개 지자체장 간담회…축산농가 사망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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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장-충남도 3개 지자체장 간담회…축산농가 사망사고 예방
  • 대전/정은모 기자
  • 승인 2022.09.2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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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축산농가 지붕공사 추락 및 분뇨집수조 질식 등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대전고용노동청 제공]
[대전고용노동청 제공]

대전고용노동청장이 20일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해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사망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충남도 축산농가에서 단기간 지붕 보수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망, 분뇨배관 보수작업 중 질식하여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주민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사고예방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6건의 사망사고는 모두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 충분한 환기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축산농가의 축사 지붕 주요재질인 채광창은 오래되면 쉽게 부식되면서 강도가 약해져 근로자가 밟을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수 작업시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축사 지붕공사는 대부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활동이 어렵고 공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폐수집수조는 분뇨에서 발생한 황화수소로 산소가 결핍되는 위험장소임에도 농장주 및 근로자가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여 환기조치 및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안타까운 사고에 이르게 되는 위험장소이다.

이에 대전고용노동청은 농장주가 축사 지붕공사 10일 전에 유선으로 지도 요청하면 안전시설 설치 요령과 집수조 질식재해예방대책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에서는 시군정 소식지, 홈페이지 배너 설치, 축산업 종사자 신규·보수 교육, 축산인 체육대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주관으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사망사고 예방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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