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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특별지자체' 설립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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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특별지자체' 설립 좌초되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9.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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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5개월만에 삐걱
경남도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 없어"
대구경북 통합도 사실상 물 건너가
광주전남 "행·재정 권한 확보 관건"
급제동 모드...선언적 합의 수순 우려
손잡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 제공]
손잡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 제공]

인접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추진 동력을 잃고 좌초하고 있다.

국내 특별자치단체 첫 사례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부터 자치 사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지난 19일 경남도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이다.

또 대구·경북은 아예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상황속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자치단체 설립도 핵심 사무발굴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면서 급제동이 걸리는 형국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0일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5대 쟁점으로 의회의 구성, 기초지자체와 관계, 사무소 위치, 수행사무 범위, 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송효진, 김대성 박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목적과 필요성을 시·도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 사무 발굴,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강력한 행·재정 권한을 확보할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자치권을 지니고 있으며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간선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7월 28일 민선 8기 첫 상생발전 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에 합의했지만, 현실성을 고려하면 선언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도 경남도의 부정적 입장으로 제동이 걸렸다.

앞서 경남도는 전날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추진과 관련해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신 도는 부울경 특별연합보다 3개 시·도 행정통합이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도는 부울경 공동으로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협의 또는 주민투표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특별법 제정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행정통합 절차도 1단계로 내년까지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운영, 기본구상 수립 등을 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주민투표 실시,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3단계로 2026년에 특별법 절차를 이행하고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구상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해 부울경이 양극체제로 발전하려면 특별연합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며 "특별연합은 자치단체 간 공동업무 추진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특별연합보다 오히려 행정통합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고,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다른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없어 제정하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울산이 반대한다면 우선 부산과 먼저 행정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산시가 즉각 화답하면서 부울경 행정통합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부산시는 이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하고,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행정통합을 추진했을 때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등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킬만한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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