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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경찰청, 스토킹 사건 대처방안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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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경찰청, 스토킹 사건 대처방안 '엇박자'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9.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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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찰청과 스토킹사건 핫라인 구축" vs 경찰청 "이해안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사건 대처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스토킹 사건 대처 방안의 하나로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히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스토킹 범죄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 차관은 "이번 신당역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보호의 미비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여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이날 보고 내용 중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청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양 기관 간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도 연출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질의에서 "경찰서에서 움직여야 여가부가 알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여가부에서 바로 범죄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무엇을 해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범죄 피해자를 저희가 조사하면 여가부가 운영하는 여러 (피해자 지원) 연계 시스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재로서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김현숙 장관도 "답답한 것은 여가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서 상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서울교통공사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통보하게 돼서 늦어졌다"며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성폭력 사건이 통보되면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나가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대처 매뉴얼은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며 "공공기관이 통보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통보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의 여성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상담을 충분히 받아 주거, 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안내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해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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