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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Q&A] 조정대상→비규제지역 해제…대출・세금 등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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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Q&A] 조정대상→비규제지역 해제…대출・세금 등 달라지는 점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9.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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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면서 비규제지역에 포함될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조정지역은 신규주택(등기)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를 즉시 요구하는 은행이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또한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에서 60%로 늘어나고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해진다. 조정지역은 1주택자 처분서약 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비조정대상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기존주택 처분도 없다.

청약통장 유지기간은 가입후 6개월 이상이며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에 당첨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중과가 없지만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없이 보유 2년'만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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