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경기 용인시의원(민주당, 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youys@jeonmae.co.kr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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