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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6억' 건보공단 직원 역대급 횡령후 독일로…추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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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6억' 건보공단 직원 역대급 횡령후 독일로…추징 어쩌나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9.24 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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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A팀장 업무권한 박탈…징계 절차 예정
공단 내부 범죄중 가장 큰 규모…강도태 이사장, 현금지급 수행부서 긴급점검
[국민건강보험 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 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대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공단은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A팀장이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팀장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1억원을 개인 통장으로 옮겼다. 

의료기관에 지급돼야 할 요양급여 비용이었지만, 전산상으로만 지급됐다고 허위 기표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횡령이 한 차례 성공하자 더 대범해졌다.

A팀장은 지난 16일 3억원을 추가로 옮겼고 닷새 뒤에는 42억원을 추가 이체해 6개월간 총 46억원을 개인 통장으로 옮겼다.

공단은 전날 오전 지급이 보류된 채권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확인했다.

하지만 A팀장은 이미 휴가를 내고 독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단은 현재 A팀장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천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단은 이와 비슷한 범죄 여부를 밝히고자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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