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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 변호사' 시청률 8.5%...남궁민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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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 변호사' 시청률 8.5%...남궁민 효과 톡톡 
  • 이현정기자
  • 승인 2022.09.2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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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천원짜리 변호사' 제공]
[SBS '천원짜리 변호사' 제공]

남궁민이 이름값을 증명했다.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SBS '천원짜리 변호사' 2회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8.5%를 기록했다. 이는 전 회차 8.1%보다 0.4%p 오른 수치다.

2회에서는 천지훈(남궁민) 변호사와 법정에서 대결을 펼쳤던 백마리(김지은)가 재회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소매치기 미수 혐의로 법정에 선 동종전과 4범 이명호(김철윤) 무죄를 주장하던 천지훈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재판을 뒤집기 위해 새로운 증거물 채택을 요청했다. 증거물 상자 속은 놀랍게도 텅 비어 있었다. 

천지훈은 배심원들에게 "피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상자 안에 들어있다"며 자신만만하게 변론을 시작했다. 그리고 텅 빈 상자에 배심원들이 실망한 기색을 보이자 "배심원분들은 지금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유죄를 추정하고 있다"며 허를 찔렀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으나 유죄 추정의 원칙은 없다. 명확한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를 (상자에) 넣어달라"며 백마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어 천지훈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재판을 뒤집기 위해 마지막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고소인을 증인으로 세워 눈을 감게 만든 뒤 이명호에게 즉석에서 소매치기를 시켜 고소인이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 검증했다. 

천지훈은 이명호가 소매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줌으로써 소매치기 혐의를 벗겨내는데 성공했다. 끝내 무죄 판결을 얻어낸 천지훈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명호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만들어 딸아이의 병원비까지 해결했다.

그런가 하면 항소를 포기한 백마리는 검사 시보를 마치고 검찰청을 떠났다. 할아버지 백현무(이덕화)가 운영하는 한국 최대 로펌 '백'에 입사하는 설렘으로 첫 출근길에 올랐으나 백현무는 백마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백마리가 다른 곳에서 시보 생활을 하길 바랐고 그곳은 천지훈의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천지훈은 백마리에게 시보 자리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백마리 역시 물러나지 않았고 일손이 부족했던 사무장(박진우)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반쯤 강제로 사무실에 출근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아파트 경비원 김만복(김정호)에게 갑질을 일삼던 주민 천영배(김형묵)가 김만복이 자신의 차량을 리어카로 흠집 냈다는 누명을 씌워 변상을 요구했다. 김만복의 모습을 목격한 손주 건우(박재준)는 천지훈을 찾아갔다. 천지훈은 수임료로 천 원짜리 아이스크림 반 토막만 받고 사건 해결에 나섰다.

천지훈은 사고 당시를 재현해보자고 제안하며 자신이 김만복을 대신해 사고의 발단이 된 리어카를 직접 운전하겠다고 나서더니 천영배의 차에 내던져버렸다. 이에 차량 범퍼는 박살 나버렸고 원래 있던 작은 흠집은 흔적도 없이 가려져버렸다. 그리고 천변은 "이제부터 이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니까 건우 할아버지는 됐고 지금부터는 내 변호사랑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천지훈은 백마리에게 "이거 해결하면 시보 시켜주겠다"며 천 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줬다. 이에 백마리가 황당한 과제를 해결하고 시보로 정식 채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천원짜리 변호사'는 매주 금·토 밤 10시에 방송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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