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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청소년 부모 교육지원 눈씻고 찾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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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청소년 부모 교육지원 눈씻고 찾아도 없다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2.09.2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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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들 대부분 무심
통계자료도 제대로 없어
서 의원 "부처 협력을"
[서동용 의원실 제공]
[서동용 의원실 제공]

서동용 의원(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레을)이 교육부,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한 청소년 부모에 대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 통계치 지난 2018년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3640가구,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만10가구로 추정하고 있어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더욱이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4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도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해 고교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교육지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심각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과 사업지원뿐이다.

이 마저도 17개 중 4개의 교육청은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또 5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한 부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혼모 위탁교육사업만 있을 뿐 청소년 부모나, 미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묶어서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또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방안으로 교육부는 ‘청소년(한)부모’학생 안내를 위해 교사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상담메뉴얼은 ‘교사를 위한 청소년한부모 상담매뉴얼’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안내나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서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책임이 있으나 어느 부처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성가족부에게 미루지 말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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