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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前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늑장수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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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前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늑장수사 도마위
  • 한상규기자
  • 승인 2022.09.2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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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봐주기식 수사아니냐" 비난
경찰 "조사일정 지연돼…곧 결정"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늑장수사,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늑장수사,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늑장수사,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맹 전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유세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 늘상 시민과 각을 세우며 싸우고 대립하는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면치 못하고 있다.

26일 고발인측 한 관계자는 “늑장수사에 대해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상황 등에 대해 알려주지는 않고 고발인이 검찰에 고발한 날에서 서산경찰서 사건 이송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만 하더니 6월 중순경으로 보면 3달이 넘게 걸린 셈이다. 더구나 맹 전 시장 측근이 지역 유지 A씨를 통해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한 뒤 안 되면 맞고소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다른 지자체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수사 속도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서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변호인 선임, 출석, 의견서 제출 등 조사 일정이 지연돼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곧 종결이 될 것이고 조만간 결정된다”며 “자세한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산시 전 국장 A씨와 서산동부시장 전 상인회장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들은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전 시장 형 이 모씨가 서산터미널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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