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 27일부터 입법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연면적 기준' 추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연면적 기준' 추가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 추가 이주비 빌려줄 수 있게돼 조합원들의 이주비 부족으로 인해 진통을 겪는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띄일 전망이다.
또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산정 방식에 '연면적 기준' 방식이 추가돼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자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 과정의 혼탁·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을 가구 수 기준에 더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가구 수 기준 산정 방식은 사업자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소형 평수로 쪼개 공급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연면적 기준이 도입되면 중형 평형 등 다양한 평면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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