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윤리위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까지 뒤섞여 뒤숭숭한 분위기다
28일 법원의 심리는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4차),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5차) 등 총 3건으로 한꺼번에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3건의 가처분 신청이 각각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3차 가처분 신청인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만 인용된 채 나머지 4·5차 가처분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을 보류할 경우 현재의 비대위 체제는 유지된다고 당은 판단하고 있다.
이미 1차 '주호영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된 최고위를 다시 되살릴 절차가 당헌·당규상 절차가 없다는 논리에서다.
법원이 3차 가처분 인용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4차)까지 인용할 경우엔, 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원톱' 체제로 수습할 계획이다. 비대위 체제도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3·4차 가처분 인용과 함께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 정지'(5차)까지 인용한다면 사실상 주호영 원내지도부만 정상 가동된 채 비대위의 권능은 정지될 것이라고 당은 내다보고 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정진석 비대위도 무너진다면 차기 지도체제를 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 수 있다.
현재는 비대위 체제를 가정해 정기국회 종료 후 내년 1∼2월 중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지배적으로 거론되지만, 가처분 인용 시엔 전당대회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연내 새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법원이 이번엔 다른 판단을 내려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의 실각이 법적으로도 확실해진 가운데 '정진석 ·주호영' 투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른다는 복안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내려진다면 당은 또 한 번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는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전 대표와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다만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윤리위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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