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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파 충돌 가시화... '국회법 거부권 정국'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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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파 충돌 가시화... '국회법 거부권 정국' 전초전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6.1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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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권 내 계파간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정부에 이송했지만 청와대가 “한 글자밖에 바뀐 게 없다”며 비판적이고, 친박(친 박근혜)계 역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심지어 여야 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원내지도부와 비박계는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직접 겨냥, 당내 파열음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명분 확보를 위해 계파간 전초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17일 최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적 법률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준수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당청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취임할 당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했다”며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건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헌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권을, 대법원에 행정입법심사권을 각각 부여했을뿐 입법부에 행정입법권과 심사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며 “헌법상 행정입법권과 심사권이 없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 사실상 심사하고 입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동일사안에 대해 14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김영삼 대통령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 모든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과 같은 내용을 거론했으나 한결같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동일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 중재로 여야가 만든 합의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관되게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강제성이 바로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정 의장이 자구수정을 통해 강제성이 약화됐다고 했는데 그 점이 더 큰 문제다. 의장은 오탈자 등 의안을 정리할 뿐 입법취지 해석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역시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글자 하나를 고쳐서 정부에 이송했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지는 못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상황 인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글자 하나를 고쳤을 뿐이니 어쩌니 하는 식으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원안도 위헌성이 없었지만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 때 저명한 헌법학자의 자문을 받을 정도로 신중했다”면서 “한 글자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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