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사업’ 선정
행안부 특교세 1억 확보 '계양구 안남로·봉오대로 2개소,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완료
행안부 특교세 1억 확보 '계양구 안남로·봉오대로 2개소,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완료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인천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 계양구 안남로 및 봉오대로 2개소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선정돼 최근 공사가 완료됐다.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보행자 교통사고 50% 감소를 목표로 보행자 사고위험도 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시 주요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계양구 안남로(효성사거리~길마로사거리 약 1km)와 봉오대로(효성동 608-4번지 일대 0.5km)는 인천경찰청에서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 7건 발생, 도로 주변 종교·노인시설 13개소 등 보행자 사고 가능성이 높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2개 구간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약 1.5km 길이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또한 시설물 설치와 함께 인천자치경찰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및 보행자 교통사고 50% 감소를 위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록 위원장은 “앞으로 인천시자치경찰위는 시 지역맞춤형 교통안전시책을 전개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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