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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 보행자 교통사고 차원 '1.5km 중앙분리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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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 보행자 교통사고 차원 '1.5km 중앙분리대' 설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9.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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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사업’ 선정
행안부 특교세 1억 확보 '계양구 안남로·봉오대로 2개소,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완료
중앙분리대 설치 모습.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중앙분리대 설치 모습.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인천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 계양구 안남로 및 봉오대로 2개소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선정돼 최근 공사가 완료됐다.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보행자 교통사고 50% 감소를 목표로 보행자 사고위험도 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시 주요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계양구 안남로(효성사거리~길마로사거리 약 1km)와 봉오대로(효성동 608-4번지 일대 0.5km)는 인천경찰청에서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 7건 발생, 도로 주변 종교·노인시설 13개소 등 보행자 사고 가능성이 높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2개 구간에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약 1.5km 길이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또한 시설물 설치와 함께 인천자치경찰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및 보행자 교통사고 50% 감소를 위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록 위원장은 “앞으로 인천시자치경찰위는 시 지역맞춤형 교통안전시책을 전개하기 위해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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