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3년간 도내 유통된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3800건 실시한 결과 부적합 11건을 확인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매장 및 도매시장,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도·시·군에서 수거한 유통 수산물 3800건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정리한 ‘2019~2021 경기도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통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이 중금속 3444건, 잔류동물용의약품 203건, 패독소 137건, 내용량 16건 등을 검사한 결과 11건(중금속 1건, 잔류동물용의약품 4건, 내용량 6건)이 부적합이었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 도내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조피볼락에서 수은이 기준치 0.5 mg/kg을 초과한 0.6 mg/kg 검출됐다.
또 양식활어에 적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부적합 수산물은 총 4건으로 넙치 2건, 조피볼락 2건에서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트리메토프림, 벤질페니실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 압류·폐기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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