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은혜를 원수로'…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 30대 "죄송하다"
상태바
'은혜를 원수로'…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 30대 "죄송하다"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9.30 0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원 건물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금품 훔쳐 달아난 정황…강도살인죄도 적용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신림동의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손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손씨는 해당 고시원에 10년 넘게 묵은 장기 투숙객으로, 마땅한 직업이 없던 손씨 사정을 고려해 건물주 A씨가 이보다 저렴하게 방을 내주고 있었다.

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힌 A씨는 범행 당일 열쇠를 반납할 겸 마지막 인사를 하러 손씨가 머물고 있는 지하 1층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범행 당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대신 "죄송합니다"라는 사죄의 말만 남겼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