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건물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금품 훔쳐 달아난 정황…강도살인죄도 적용
금품 훔쳐 달아난 정황…강도살인죄도 적용
서울 신림동의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손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손씨는 해당 고시원에 10년 넘게 묵은 장기 투숙객으로, 마땅한 직업이 없던 손씨 사정을 고려해 건물주 A씨가 이보다 저렴하게 방을 내주고 있었다.
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힌 A씨는 범행 당일 열쇠를 반납할 겸 마지막 인사를 하러 손씨가 머물고 있는 지하 1층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범행 당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대신 "죄송합니다"라는 사죄의 말만 남겼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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