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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 딸 살해한 친모에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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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 딸 살해한 친모에 항소심도 ‘징역 6년’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2.10.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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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딸 살해후 극단적인 선택 시도
항소심 재판부 “원심 형량 변경할 양형의 조건 변화 없다”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어머니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A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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