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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취득세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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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취득세 완화해야"
  • 이신우기자
  • 승인 2015.06.18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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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갑)은 최근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 철거 후 매매하는 경우 현재 토지분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철거 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재건축 사업 진행 중 종전 주택 철거 이후 이뤄지는 매매는 향후 입주할 주택에 대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이 철거 전 주택보다 더 높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고위해 재건축 사업 중인 주택은 철거 전후 매매 시기에 상관없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매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철거 유무에 따라 다르며 철거 전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돼 매매가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로 차등 적용된다. 반면 주택 철거 이후의 매매의 경우에는 주택보다 높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가 일괄 부과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매수자의 취득세 부담이 완화돼 재건축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동우 의원은 지난 16일, 강동구 길동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강동성심병원을 방문해 의료인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돌아보았다. 신 의원은 메르스로 인해 병원이용을 꺼리는 환자들로 인한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병원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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