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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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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0.0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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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일만에 방문객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면회
접종 요건 충족하면 제한없이 외출·외박도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 지난 7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요양병원에서 한 입소자 가족이 비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금지된 지난 7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요양병원에서 한 입소자 가족이 비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시 가족과 따뜻한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올해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천15명에서 9월 2주 1천75명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된 이후 70여일 만에 재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것이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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