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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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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등 대거 적발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2.10.04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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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알선·허위 준공검사 등
대가성 뇌물수수…부실시공도 묵인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4일 경남경찰청은 불법 하도급 업체 알선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공무원 A(50대·6급), B(40대·7급), C(40대·7급)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사무소 동료 4명과 공사 감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45명과 법인 36곳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공무원 7명은 총 6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 설계·보수·관리 공사를 실제 낙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100% 몰아주거나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 국고 2억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 7월께 해당 사무소 등 20곳을 압수 수색해 현금 1994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881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의 요청으로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낙찰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고 사업 금액의 30%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알선 대가 등으로 낙찰금액 70%만 공사비로 사용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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