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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인상···'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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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인상···'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0.0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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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수도권 택시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완화 대책에 따르면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하고 파트타임 근무와 택시회사에 취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확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호출료가 높아지는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야 호출료는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심야시간에 한정한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원 장관은 "타다·우버 서비스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며 "심야 출퇴근 서비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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