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로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들이다.
지난 2020년 11월 24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피해를 본 사업주들이 해당된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1만4천700여명의 경우 기존 자료를 근거로 '신속 지급 대상자'로 분류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5천300여명에 대해서는 신청 서류 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과 더불어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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