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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심의…'중징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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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심의…'중징계' 여부 주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10.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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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윤리위는 최근 이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초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인 '제명' 또는 그와 다를 바 없는 '탈당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남아 있는 점과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원권 3년 정지'로 의견이 모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로, 이 전 대표는 징계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됐다.

'당원권 3년 정지' 징계가 결정되면 이 전 대표는 내년 4월까지인 당 대표직 잔여 임기가 사실상 박탈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 전 대표는 만약 윤리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6번째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다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4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8명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도 이뤄진다.

권 전 원내대표는 당 연찬회 행사 때 출입 기자들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가 '연찬회 술자리' 동영상이 외부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권 전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회부와 관련,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었다.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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