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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친형 61억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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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친형 61억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 이현정기자
  • 승인 2022.10.0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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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연합뉴스]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의 연예활동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의 친형 박진홍씨를 구속기소, 형수 이모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박진홍씨는 지난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총 6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천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천만원을 유용했다.

또 박씨 개인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도 파악됐다.

박씨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씨의 개인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진홍씨가 동생 돈을 관리하면서 2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형법은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아버지가 박씨 개인자금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다만 생명보험 관련 의혹은 계약자와 수익자·납부자 모두 박씨로 돼있어 범죄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박씨 측은 진홍 씨가 보험 가입을 권유했으며, 8개 생명보험의 누적 납입액이 1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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