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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법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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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법원 가처분 신청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0.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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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법원 가처분 신청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서울 흑석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긴급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주민설명회를 주관하고 구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동작구 제공]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서울 흑석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긴급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주민설명회를 주관하고 구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최근 법원에 흑석동 고등학교 학부모 재설문조사를 중지해달라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구가 2021년 4월, 흑석동 학교 부지와 이전대상 학교 교지학사간 공유재산을 교환키로 합의, 3회에 걸친 학부모설명회를 실시했으며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63%의 고등학교 이전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구청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재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조치였다.

구는 이전 대상학교 재학생 학부모 363명 전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교육청에 수차례 중재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는 불균형한 교육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교 이전을 위한 MOU 체결,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향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하 구청장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이라며 “학교가 개교하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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