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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건강 시책 운영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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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건강 시책 운영 눈길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2.10.1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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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청소년 등 독감예방접종 확대
20일까지 7개 금연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경남 진주시는 시민건강을 위한 시책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시민건강을 위한 시책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시민건강을 위한 시책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인 만65세 이상 어르신(1957년 이전 출생자) 외에도 시민 중 고위험군 및 학령기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해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어린이 및 임신부는 지난 5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작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2일 수요일부터 만 70~74세 어르신은 오는 17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시는 지난 8일부터 올해에 한해 만14~18세, 만 60~64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 연령대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해 실시 중이다.

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간접흡연 피해 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7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 구분 없이 불시에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와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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