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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운하 의원 “자동차사고 분심위, 선수가 심판역할...심의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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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운하 의원 “자동차사고 분심위, 선수가 심판역할...심의 배제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2.10.1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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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험사가 추천한 위원이 특정 보험사 사건 판단
일반 공모 심의위원 선정해야 함에도 추천위원만 임명
황운하 의원 [의원실 제공]
황운하 의원 [의원실 제공]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분심위 절차를 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12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선정을 투명하게 하고 위원이 심의청구 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배제해야 한다”며 “심의 결과가 소송을 통해 변경되었을 경우 심의 기준에 반영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동차운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보험회사들의 상호협정상 소송전 분심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실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분심위 결정의 확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 효력이 인정되는 중요한 절차다.

손해보험협회가 황운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심위 심의위원은 총 50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는데, 보험사가 추천한 변호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정보험사가 추천한 위원이 특정보험사의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심의청구사건과 직접·간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청구사건의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분심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이해관계 당사자가 제척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7조는 “위촉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협정회사 및 참가기관의 추천 또는 일반공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사의 추천과 일반공모를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심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험회사의 추천으로만 위원을 선정했다.

일반공모는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을 위한 기준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분심위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 그 판단결과와 분심위 판단결과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 수사기관, 법원에서도 과실비율산정에 참고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기준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속히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황 의원은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비율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불만이 많다”며“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분심위 절차를 거치는데, 특정 보험사에서 추천한 위원이 특정보험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면서 “분심위 결과에 불복하여 진행된 소송에서 판단한 결과와 분심위 판단 결과를 과실비율산정기준에 반영해 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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