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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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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폐회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0.1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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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김준성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노원구의회 제공]
제27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김준성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노원구의회 제공]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 제275회 정례회가 지난 7일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마치고 폐회했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안건 심사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는 손명영 의원을 위원장, 오금란, 정영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현액 1조4262만8000만원, 세입결산액 1조4381만1800만원, 세출결산액 1조2260만8000만원을 심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배준경 의원은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고,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김기범 의원은 노원청년축제 활성화 방안과 노연수 의원은 환경 정책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한 제언했다. 

김준성 의장은 정례회 동안 수고한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구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문화재단)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2023회계연도 출연 동의안(교육복지재단, 환경재단)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9건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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