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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이동센터에 얌체 주차하고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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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이동센터에 얌체 주차하고 '모르쇠' 
  • 횡성/ 김강태기자 
  • 승인 2022.10.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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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책임자가 주차
"몰랐다" 변명…특혜 논란도

강원 횡성군에서 최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보행 장애 탑승자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해 얌체주차 및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4항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는 규정이 적시돼 있다.

이 운전자는 “법률에 대해 모르고 주차했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변명했지만 장애우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운전원이 생업활동 기본 법률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 K씨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기본적인 교육없이 운전원을 업무에 투입시킨 것은 업무태만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L씨는 “장애인 이동수단을 운영한다고 특혜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장애인 주차 구역은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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