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은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틀 뒤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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